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시가 320억원대 땅을 후손이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무부는 8일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 판결 뒤 돌려받은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임야 179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소송을 동일 법원에 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이미 매각한 13필지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때를 대비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해승 후손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에 가압류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해승 재산 환수를 위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승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친일재산인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해승의 후손이 국가귀속 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다. 1ㆍ2심 판결이 엇갈렸고, 대법원은 2010년 10월 본안 심리 없이 후손의 손을 들어줬으나 법무부는 재심 청구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달 26일 재심을 청구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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