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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회 소속 목사, 마트서 여성 '몰카' 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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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회 소속 목사, 마트서 여성 '몰카' 촬영하다 덜미

입력
2015.11.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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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대형교회 소속 목사 장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 바구니에 휴대폰을 넣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 10여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피해 여성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의 동행 남성에게 걸려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전국에 30개 이상의 지회를 갖고 있는 대형교회 소속 목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일란성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대며 신분을 감추려다 지문 대조 등을 통해 본인의 신분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휴대폰에서 또 다른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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