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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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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3년 감형

입력
2015.1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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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진호(61ㆍ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2011년 말 마지막에 받은 1억원은 (최씨가 청탁한)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 지나서 전달된 만큼, 피고인이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2011년 12월 최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공갈ㆍ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2002년 검사로 임관한 그는 2009년 판사로 전직했으며, 올해 초까지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검찰 소환 직후 사직서를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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