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262억원짜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공모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한 달째 선정 발표를 미뤄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례적으로 1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 결과 법적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 안팎에선 “윤 시장이 2순위 협상대상자를 밀어주기 위해 감사를 지시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5일 시 등에 따르면 시가 북구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 내에 12M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세우기로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자 선정 평가를 위탁,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A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지난달 6일.
그러나 같은 날 2순위로 선정된 B컨소시엄이 “A컨소시엄은 공동도급방식에 필수적인 지역 업체의 지분 참여가 없어 공모제안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 시장을 상대로 A컨소시엄의 투자제안참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윤 시장도 A컨소시엄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감사관에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라”며 사실상 A컨소시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는 미뤄졌다.
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하자 관련 부서와 환경공단 측은 A컨소시엄의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시 관련 부서와 환경공단 측은 “B컨소시엄의 주장은 민간투자법 등의 법률과 규정에 없는 내용인 데다, 투자공모지침에 지역 업체가 최소 40%이상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감사실도 태양광발전시설 검토 보고서에 A컨소시엄의 선정을 둘러싼 법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실은 지난달 15일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출자 지분을 확보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윤 시장에게 보고했다. 사실상 B컨소시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감사실은 검토보고서에 ‘당초 방침에 따라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A컨소시엄)에게 선정 사실 미통보’라고 참고 의견까지 덧붙였다. 더구나 감사실은 관련 부서가 B컨소시엄의 민원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의뢰한 자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문제는 윤 시장이 지난달 28일 A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시장이 B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이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보고 내용이 사실상 2순위 업체 민원제기의 핵심적 내용과 일치한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칙을 벗어나 마치 특정업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감사결론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공정한 법률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자문결과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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