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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군복 원단 불법 유출하고 판매한 업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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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군복 원단 불법 유출하고 판매한 업자들 검거

입력
2015.11.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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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제조회사 등이 무단으로 제조해 판매한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 연합뉴스
원단 제조회사 등이 무단으로 제조해 판매한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 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방부 승인 없이 신형 전투복의 원단 및 전투복을 무단으로 제조ㆍ판매한 혐의(디자인보호법과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단 제조회사인 A사 대표 설모(51)씨, 원단 유통업자 장모(49)씨와 김모(72)씨, 의류제조사 대표 최모(5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형 전투복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은 원단 제조업체가 원단을 생산하고, 군과 별도로 봉제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이 원단으로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스템으로 납품된다. 이 때 업체들은 계약 물량을 초과한 원단을 생산할 수 없고, 또 원단을 외부에 유출해서도 안 된다.

경찰에 따르면 30여년간 군복 원단을 공급해 온 설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물량 외에 디지털 무늬 전투복 원단과 방한복 상의외피 원단 7만5,073m를 추가로 만들어 장씨 등에게 팔아 4억6,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 기간 동안 판매가 3억3,000만원에 달하는 전투복 원단 5만3,000여m를 31차례에 걸쳐 설씨로부터 사들여 10%의 이윤을 남기고 유통한 혐의다. 김씨는 10차례에 걸쳐 2만1,000여m(1억2,000만원 상당)를 매입해 유통했다.

제조업자 최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장씨와 김씨로부터 원단을 사들인 뒤 자신의 봉제공장에서 전투복과 방한복 상의외피를 만들어 정상 납품가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용산 등지의 매장 직접 방문은 물론 전화 주문을 통해 전투복은 한 벌에 10만원, 방상 외피는 한 벌에 16만원을 받고 현역 군인 등에게 판매했다. 최씨는 2012년부터 전국의 군인들에게 전투복 5,986벌과 방상 외피 1,707벌을 팔아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사 결과 최씨가 만들어 판 방상 외피는 군에 보급되는 ‘고어텍스’급 정상 원단이 아닌 방ㆍ투습이 되지 않는 원단에 비닐코팅 처리를 한 ‘짝퉁’ 원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6월 신형 전투복이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방부 조사본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투복 원단 관리ㆍ감독 체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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