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선처 호소가 화제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출국정지명령취소 항소심이 열렸다.
에이미와 에이미 측 변호사는 이보다 조금 앞선 시각 법원에 출석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에이미의 변호사는 에이미에게 내려진 출국정지명령에 "영구 입국금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원고의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며 "이미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미 선처 호소를 주장한 변호사는 "이제는 평범하게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방송인 에이미에 졸피뎀 투약과 관련 벌금 500만원 선고와 함께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사진=JTBC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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