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증제도 40년만에 개편.. 창업ㆍ성장초기 기업 중심
정책 보증제도가 40년만에 창업ㆍ성장초기 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대신 오랜 기간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정책성 보증지원은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新)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책 보증사업은 성숙기 이후 기업에만 편중 지원되는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은 창의ㆍ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없어진다.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증혜택을 받는 창업기업이 올 9월말 기준 1,400개에서 향후 약 4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도 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된다.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도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만약 BBB등급 기업이 2억원을 대출 받는다면 기존의 경우 85%의 보증비율에 따라 1억7,000만원을 보증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90%인 1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창업 1년내 기업은 100% 보증받을 수 있다.
반면 보증을 10년 이상 받은 기업은 보증심사를 은행이 하도록 하는 ‘신 위탁보증’ 제도를 도입,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방출하도록 했다. 2017년부터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으로 세분화 된 신보증체계도 도입된다.
두 보증기관의 영역도 재정비된다.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ㆍ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