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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루머 퍼뜨린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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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루머 퍼뜨린 30대 벌금형

입력
2015.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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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 당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블로그에 올렸던 30대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2013년 9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주인공인 남편 신씨와 상간녀 이씨와 관련, “남편과 상간녀가 고인(불륜남의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것들(문자전송내역 등)을 보냈다” “이씨는 고인 발인 하루 전에도 중고나라에 수십 건의 판매글을 올렸다, 이 물품은 모두 고인의 유품으로 의심된다” “이씨는 외고에 입학했지만 성적미달로 퇴학해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안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거짓된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안씨가 근거로 삼은 자료 대부분이 네티즌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게시글이나 고인 유족이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한 글이었다”며 “안씨가 신씨 측에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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