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료 산정을 둘러싼 남북 당국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를 10년 동안 면제하되, 그 다음해부터 입주기업들에게 직접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지난 2004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4개 입주기업들은 올해 안에 북측에 공단 부지 사용에 대한 일종의 세금을 내야 한다. 토지사용료 산정은 북측 총국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어 조만간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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