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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에도 가격 안내린 가방·시계…개소세 인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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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에도 가격 안내린 가방·시계…개소세 인하 백지화

입력
2015.11.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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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려줬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불과 두 달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 업체만 배 불린다는 비판까지 팽배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개소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개소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이었을 때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에는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300만원)에 대해 20%, 즉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과세 기준이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의 경우 개소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됐다.

여기에다 개소세에 30%가 붙는 교육세(18만원)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내지 않게 돼 소비자가격은 최대 85만원 정도 내려갈 유인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 시계 등의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입 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세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개소세 과세 기준 환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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