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빙 자료 일일이 제출 않고
온라인서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정산 결과 미리보기로 절세 팁 제공
직장인 A씨(39)씨는 매년 초 연말정산 때만 되면 정신이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들어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찾아 출력하고, 공제액을 계산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용어도 어렵고 계산도 만만치 않다. 잘못 작성했나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 처음부터 다시 쓰는 일도 태반이다.
직장인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연말정산 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계산기를 들고 일일이 계산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정산 결과를 일찌감치 예상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도 있다.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10월(올해는 11월 4일)에 9월까지 사용한 신용ㆍ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알려주고, 전년도 정산 내역과 10~12월 예상 사용액으로 계산된 연말정산 결과 액수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자신의 급여수준에 맞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최적인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료나 연금저축 등 항목별 공제한도와 한도미달액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 각자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현황을 비교한 표와 그래프, 구체적인 절세 방법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신용카드 등 최종 사용내역을 집계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 포함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큰지 한눈에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납세자가 공제항목을 고르면 일일이 손으로 기입할 필요 없이 공제신고서와 연금ㆍ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명세서에 공제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교복ㆍ안경 구입비, 기부금처럼 개인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하면 된다. 작성된 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명서류는 기존처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매년 2,100억원에 이르는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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