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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ㆍ시계 등 개별소비세 인하, 두 달 만에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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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ㆍ시계 등 개별소비세 인하, 두 달 만에 원위치

입력
2015.1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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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품목 과세 기준 500만원서 200만원으로 환원

정부가 8월말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던 가방 시계 등 일부 명품에 대해, 불과 두 달이 지나 “효과가 없다”며 다시 과세 기준을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세금을 내려 줘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일부 명품업체들의 ‘배짱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8월 27일 개소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200만원→500만원)했던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해, 과세 기준 가격을 200만원으로 다시 환원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

원래 이들 품목은 가격이 200만원이 넘으면 200만원 초과액에 개소세(세율 20%)를 부과했으나, 8월말 그 기준을 500만원으로 완화해 줬다. 그러다 두 달이 지나 다시 200만원으로 원상복구한 것이다.

정부가 개소세 과세 기준을 다시 환원한 이유는 일부 명품업체들이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던 원래 목적은 가격 인하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어 세금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가지 않고)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품목별로 정교하게 (과세 기준을) 설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정책 실패를 일부 자인했다.

기재부는 특히 명품가방 업체들의 ‘배짱 영업’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가격을 내리지 않은 명품 업체들은 “해외 본사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금 인하분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기재부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번 개소세 기준 환원은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는 해외 명품업체들에 대한 ‘응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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