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 개선 위해 연내 표준계약서 체결
보험업계가 보험사와 대리점 간 부당한 갑을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키로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대표 및 보험대리점 대표 등 60여명은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최초의 자율협약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보험사가 대리점측에 그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의 부당경쟁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보험사와 대리점들은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늘어 소비자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이 업계 자정노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