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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후배 여경 성폭행 경찰 간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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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후배 여경 성폭행 경찰 간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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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일선 경찰서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 신모(43)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신 경감은 지난달 17일 회식을 가진 뒤 서울 종로의 한 모텔로 이동해 피해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동료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신 경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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