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6억원 소송'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6억원 소송' 패소

입력
2015.11.03 14:22
0 0
미지급 방송 출연료 6억원 소송에 패소한 유재석. KBS 제공
미지급 방송 출연료 6억원 소송에 패소한 유재석. KBS 제공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 6억원을 두고 전 소속사 채권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유재석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해 연예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또 다른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인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활동했다. 2010년 6월 스톰이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채권 등을 SKM인베스먼트 등에 넘기면서 KBS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놀러와’의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의 2개월 출연료 등 총 6억여원을 받지 못했고, 김용만은 KBS ‘비타민’ 11회 출연료, SBS ‘자기야’ 2개월 출연료 등 총 9,600만원 가량을 못 받았다. SKM인베스먼트 등은 이들이 출연한 방송사의 출연료 채권 압류를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사들과 스톰을 상태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으나 방송사들이 “연예인과 스톰, 스톰의 채권자 중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다른 채권자들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해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후 스톰의 다른 채권자들과 스톰 소속이었던 강호동 윤종신 등 다른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호동 등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법원은 SKM인베스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재석과 김용만 등 연예인이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스톰과 전속계약에서 제반 법률행위대행과 매니지먼트, 출연계약에 관한 스톰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했고 스톰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뒤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왔다”며 “원고들은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제기기자 wender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