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폭언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백화점 점원, 텔레마케터 등‘감정노동자’들도 앞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상 질병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업무상 질병 기준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판정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장시간의 폭언과 무릎 꿇고 사과한 뒤 오는 정신적 충격 등도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노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와 별개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피해 예방조치 등을 담은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감정노동자 관련 보호법은 총 9건인데, 이들 법안은 감정노동을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이라고 명시하거나 감정노동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권은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고용부는 처벌규정을 담는데 소극적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한계도 분명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산재보상 기준 확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본처럼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기준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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