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수 채용 등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김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12년 5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난 지방대 교수 A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재단에 S여대 총장이 소속돼 있어 매일 만나고 있다. 잘 얘기해서 S여대 교수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1,000만원권 수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S여대 총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임원으로 등재해야 하는데 헌당증명서에 서명하라"면서 A씨로부터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받아 시가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교회 명의로 이전하기도 했다. 김씨는 B씨 소유의 서울 소재 6층짜리 빌딩을 84억 원에 사겠다고 속여 1년 7개월 동안 교회로 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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