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ㆍ서부 교육지원청은 학원ㆍ교습소를 설립하려는 민원인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설립 사전 상담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명칭의 한글표기 원칙,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법령을 숙지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성급하게 시설기준 등을 잘 알아보지 않은 채 미리 학원 및 교습소 내부 공사를 마쳤다가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문을 열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교육지원청은 학원ㆍ교습소 설립에 앞서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현장을 미리 방문하여 시설의 적합성 여부, 교재ㆍ교구 충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허택회기자 th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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