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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소각장, 재활용 가능 쓰레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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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소각장, 재활용 가능 쓰레기 통제

입력
2015.1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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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소각장, 재활용 가능 쓰레기 통제

울산시는 쓰레기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률을 증대하기 위해 상암 소각ㆍ매립장의 반입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반입 통제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반입 쓰레기 표본조사 결과 재활용 자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또는 매립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화사회 전환 촉진법’(2017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구·군 및 민간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성암 소각·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점검,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반입을 통제한다.

시는 단속 전 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해 오는 9일까지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공공청사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점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반입 차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기동청소 차량 폐기물 반입 차량 등으로 반입 금지 기준은 재활용 가능자원 10% 이상 포함 차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미분리 반입 등이다.

단속 방법은 자원회수시설(성암 소각·매립장)로 반입되는 차량을 무작위 선정해 매립장으로 이동, 폐기물 하차 후 내용물을 점검해 재활용가능자원이 10% 이상이면 하루 동안 해당차량 쓰레기 반입금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합동 단속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통제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단속으로 무분별한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를 방지하고, 쓰레기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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