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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수수료 최대 0.7%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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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수수료 최대 0.7%포인트 내린다

입력
2015.11.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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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에서 0.3~0.7%P 인하 합의

내년 1월 말부터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영세ㆍ중소 가맹점은 현재보다 0.7%포인트,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 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가 적용되는 연 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 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 조정되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은 평균 1.96%인 수수료율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추가로 인하된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카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천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당국과의 사전 협의 단계에서 이번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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