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대출금과 양수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1,100조가 넘는 가운데 이런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 본안사건(1심 기준)의 전체 청구액은 무려 51조5,963억원에 달했다.
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33만 8,720건(1심 기준, 소액사건 제외)가운데 대여금 소송과 양수금 소송이 각각 4만3,336건(12.8%)과 4만3,392건(12.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건물명도·철거소송 3만3,969건(10%)이 뒤를 이었고, 손해배상소송 2만8,455건(8.6%), 구상금소송 2만8,431건(6.9%)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민사소송 청구 금액 51조5,963억원 가운데 법원 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1조1,615억원(전체의 41%)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법이 5조2,374억원(10.2%), 부산지법이 3조873억원(6.0%)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광주지법(2조4,982억 원, 4.8%), 대구지법(2조4,609억 원, 4.8%)의 순이었다.
전자소송이 가능한 민사본안 사건 가운데 전자소송 비율은 53.7%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1심 합의부의 전자소송 처리기간은 평균 239.7일로 종이소송을 합한 전체소송 평균 252.3일에 비해 약 2주 짧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