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되고 반포, 한남지구 등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북한산, 남산 등 주요 산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한강변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건물이 배후 산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한강과 주변 지역을 종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시는 망원, 합정, 서강마포, 한남, 반포 등을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했다. 선유도 전망대나 반포대교 남단, 한남대교 남단 등 10개 지점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시뮬레이션을 해 오면 시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남 3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미 남산 7부 능선이 보이도록 높이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과 여의도, 용산, 잠실 일부 등 광역중심에는 51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한강변 주거용 아파트 높이는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정한 높이 관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에는 고층 건물을, 한강 주변이나 산 경관과 관련된 지역에는 저층 건물을 혼합 배치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하고 균형된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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