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a href="http://www.payinfo.or.kr">www.payinfo.or.kr</a>)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일단 계좌를 변경하려면 페이인포에 우선 접속해야 한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록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변경을 원하는 출금계좌를 선택한다. 이후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이 뜨는데 이를 확인한 후 변경 신청을끝내면 된다. 휴대전화 인증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변경결과가 통지된다.
이 결과는 5영업일 이후에 세부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또는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된다.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계좌이동서비스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기존계좌를 해지할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있다.
사진='페이인포' 메인 화면 캡쳐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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