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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불법 도박 혐의 선수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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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불법 도박 혐의 선수 징계 확정

입력
2015.10.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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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김선형

KBL(한국농구연맹)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주초 재정위원회를 연 KBL은 29일 "지난 23일 발표된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선수 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 3명을 상벌 규정 17조 4항을 적용해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명 처분을 받은 선수는 안재욱, 이동건, 신정섭이다. 국가대표 출신 김선형(서울 SK)과 오세근(안양 KGC인삼공사)은 각각 20경기 출전 정지와 120시간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선형은 11월21일 원주 동부와 경기부터 뛸 수 있고 오세근은 11월14일 서울 삼성전부터 출전이 가능해졌다.

KBL은 "스포츠 건전성 확립과 프로농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심의했다"며 "선수 등록 이전 대학 시절에만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9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경중을 감안해 출전 정지를 포함,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전성현(KGC인삼공사)은 KBL 선수 등록 이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다른 선수들보다 무거운 5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선형은 수사 당국의 조사 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 제재금 부과를 면제받았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류종현은 형법상으로 공소 시효는 지났으나 불법 도박 행위 사실이 확인돼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출전 정지 경기 수는 9월8일 '기한부 출전 보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뛰지 못한 경기 수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기한부 출전 보류 명단에서 빠졌던 류종현은 29일부터 10경기 출전이 금지된다.

제재금은 KBL 상벌규정 4조8항(명예실추)의 제재금 규정 최대치인 연봉 5%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는 시즌 중임을 고려해 다음 시즌 선수 등록일인 2016년 6월30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으며 재능기부와 정부 산하 지원 기관 단체를 통해 50%씩 분할 봉사해야 한다.

KBL 재정위원회는 "불법도박에 가담한 선수들을 일벌백계해야 옳지만 불법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따른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 횟수나 규모가 적은 점을 고려해 선수들의 장래와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 이번에 한해 코트로 복귀해 팬들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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