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한달 최고 7만5,000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육비 조사결과 만 1세 미만의 영아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가 한달 평균 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전시는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암이나 B형 간염 등 각종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산모의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는 기저귀, 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 분이 지원된다.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한다.
기저귀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3만2,000원을,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할 때에는 월 7만5,000원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으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확정일 다음날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대전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2,000여 저소득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이 있는 가정의 기혼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며 “앞으로 지원대상 확대와 단가인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양육비를 조사결과, 만 1세 미만의 영아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가 한달 평균 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