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기자회견을 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희망후보’가 아니면서도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2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스스로“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작성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24일과 29일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이한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었다. 왜 바뀌었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736표(0.6%) 차이로 당선됐음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한편 박 시장은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13차례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나선 끝에 12전 13기만인 지난해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당선, 이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취임 직후부터 일관성 없는 공무원 인사, 시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시의회와의 대립 등 소통 부족과 일방적인 행정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