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경철 익산시장 직위 상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 직위 상실

입력
2015.10.29 16:49
0 0

대법 5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기자회견을 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희망후보’가 아니면서도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2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스스로“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작성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24일과 29일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이한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었다. 왜 바뀌었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736표(0.6%) 차이로 당선됐음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한편 박 시장은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13차례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나선 끝에 12전 13기만인 지난해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당선, 이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취임 직후부터 일관성 없는 공무원 인사, 시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시의회와의 대립 등 소통 부족과 일방적인 행정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