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가 다음달 1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최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며 제주도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파주 탄현면 부지는 1990년 정부의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지구 내 1단계 프로젝트 예정지 1만8,200여㎡이다. ㈜대림산업이 2007년 개발에 나섰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2년여 만인 2009년 건설을 중단(공정률 33%)해 6년째 방치되고 있다.
도는 지구 지정으로 중화권 등 외국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림산업은 관심을 보이던 투자자들과 협상이 진전되면 연말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콘도미니엄을 완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콘도미니엄은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로 사업비는 1조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이 재개하면 2만3,000여명의 고용유발과 400억원의 취득세 증가 등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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