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은 헌법적 보장을 실현해야 하는 기본권이다”(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상권 못지 않게 언론 자유, 알 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박건식 MBC PD)
한국언론법학회가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인적 법익의 보호와 공익적 알권리: 초상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초상권 보호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소영 교수는 ‘초상권 보호와 법적 성격’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초상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라며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상의 법률 규정이나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규정의 유무와 상관 없이 헌법적 보장을 실현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따라서 초상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의미가 반영되는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건식 PD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본 초상권 쟁점’ 발표에서 “저널리즘은 실명 보도, 실물 보도가 원칙”이라며 “그러나 최근의 초상권 관련 판례 경향은 실명 보도, 진실 보도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PD는 최근 미국에서 초등학생 범죄에 대해 얼굴을 공개한 언론에 연방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을 들어 “언론은 알 권리를 빙자해 선정적으로 얼굴을 공개하려는 시도를 그치고 철저히 초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사법부도 초상권의 중요성 못지않게 언론 자유와 알 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곽용헌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초상권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및 동향’ 발표에서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초상의 촬영과 공표가 너무나도 쉬워진 오늘날 일반 시민이 자신의 초상이 드러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반 시민에 대한 촬영과 공표와 관련해 언론인들의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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