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신고 없이 재배 가능해진다
관할 행정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훼손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생태적 산지이용’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밤, 감과 산채류 등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현재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현재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된 임산물 재배면적과 기간제한도 폐지되고 임산물 재배에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도 면제된다.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도 도입한다. 산지의 지형과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저밀도 개발방식을 적용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광ㆍ휴양을 위한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전에 복구설계서를 추가로 내던 것을 앞으로는 인ㆍ허가를 받을 때 복구설계서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인 지원과 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변화한 산지이용 수요에 맞게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도입해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기여하도록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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