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범법인원을 속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롯데홈쇼핑은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8명으로 재승인 규정(6명 이하)보다 많은데도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했으며,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가 감사를 벌였고 10여일 전 감사가 완료돼 감사위원회 상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미래부가 이들 3개 홈쇼핑사에 사업 승인을 내주는 과정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초점이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하면 미래부는 재승인과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비리와 '갑질'을 동반한 부정행위로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지난 4월 30일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부의 청문 절차 역시 지난 4월 29일 하루만 진행하고 그 다음 날인 30일 재승인 발표를 한 것도, 과거 1∼2주 청문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했던 것과는 크게 차이 나는 것이어서 구설에 올랐다.
문제가 된 신 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재임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대기업에는 27.7%, 중소기업에는 35.2%의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비난을 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해당 감사라인에선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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