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여배우 이모(25)씨의 분실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배모(28ㆍ전문장물업자)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18)군과 박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17일 오전 4시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이씨의 휴대폰을 습득한 뒤 휴대폰 속 문자 등을 보고 주인이 배우임을 알아챘다. 같은 달 22일 이씨 지인의 휴대폰 번호로 ‘사례를 하겠으니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배씨는 4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씨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발신지인 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한 공중전화 근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남성 2명이 이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이튿날에도 이씨 측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고, 이에 이씨는 소속사 직원과 함께 송파구 한 카페에서 돈을 전달하고 휴대폰을 돌려 받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45분쯤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돈을 받으러 온 이군과 바깥에 차량을 대놓고 기다리던 배씨를 검거했다. 범행 직전 도주한 박군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가 휴대폰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정확한 습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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