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김형훈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3)씨 등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4년의 실형을,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가 주된 소비자층이고 어린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장기간 판매했고 판매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제품이 자사품질검사에서 판매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과 측은 “식품안전 공정에 관한 법규 해석에서 검찰과 시각 차가 있다”며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서 판매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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