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민사소송 패하자 불만
전주지법,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와 판사, 검사를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05년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ㆍ 진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0년 동안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 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ㆍ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래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과 같은 유권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했다”며 “하지만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 간의 구금기간에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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