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신동주-동빈 형제 간 경영권 다툼 소송전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날부터 이뤄지는 것,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다. 여러 소송 건 중 가장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 머물던 신동빈 회장은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설 일은 없으며 귀국해 그룹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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