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정청탁 대가로 제3자 이익 때도 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정청탁 대가로 제3자 이익 때도 처벌

입력
2015.10.27 18:09
0 0

정부, 국무회의서 형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배임수재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경우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제3자가 얻은 재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 분야의 부패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직무 위반행위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유엔(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발맞춘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백지신탁 하더라도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관련 직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이미 관련된 직위를 맡고 있다면 직위를 변경해야 한다. 이는 기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백지신탁 후 매각이 지연되고 관련 사업에서 이득을 얻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부패범죄 범위에 기존에 포함된 범죄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