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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모집 방법, 교육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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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모집 방법, 교육청이 정한다

입력
2015.10.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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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경쟁 줄이는 효과 기대

유치원 입학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원아 모집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유치원 원아 모집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는 공립 유치원 경쟁률이 최고 12대 1을 넘기는 등 유치원 입학경쟁 과열돼 ‘유치원 로또’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유치원 원장에게 모집 방법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치원 과열 경쟁 우려가 있어도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별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아 모집 시기나 절차, 방법 등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유치원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모집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사립 유치원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로 정한 모집시기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 2017학년도 원아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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