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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방조제 관할 결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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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방조제 관할 결정 불만

입력
2015.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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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자치권 침해" 법적 대응키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 1ㆍ2호 방조제구간 관할 결정에 대해 전북 군산시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며 강하게 불만을 터트렸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분위의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결정은 군산시가 100여년간 성실히 행사해 오던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백히 훼손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시장은 “1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는 이미 법령에 의해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이며, 2호 방조제 상당부분은 기존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 관할지역으로 이번 중분위 결정은 기존 법령을 엄격히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호 방조제 종점부이면서 2호 방조제 시점부인 가력도만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고립시켜 놓은 채 1ㆍ2호 방조제를 각기 다른 지자체로 귀속시킨 것은 지난 2010년 10월 27일 3ㆍ4호 방조제 귀속 결정시 중분위가 제시했던 의결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30만 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염원했던 비안도 등 군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심과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며 “앞으로 대법원 제소는 물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현행 제도상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중분위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제5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은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키로 의결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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