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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4교시 탐구영역 때 1-2 선택과목 푸는 순서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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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4교시 탐구영역 때 1-2 선택과목 푸는 순서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

입력
2015.10.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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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시행될 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휴대폰과 스마트 시계 등 전자기기를 수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시각 및 각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의 경우에는 휴대할 수 있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된 총 부정행위 209건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가 102건에 달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이 밖에도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는 1ㆍ2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보는 학생이 1선택으로 한국사, 2선택으로 법과정치를 선택했다면 이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순서를 어기거나 1선택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의 문제를 미리 들여다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다 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대리응시,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도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은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흑색), 지우개, 수정테이프 등이다. 샤프펜은 가져올 수 없으며, 고사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된다.

수능 당일 대중교통 지원 등 관련 대책도 마련됐다.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있는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늦춰지며,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 6~10시로 연장된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k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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