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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안군청 공무원, 공문서위조 보조사업비 8,000만원 횡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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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안군청 공무원, 공문서위조 보조사업비 8,000만원 횡령 구속

입력
2015.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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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청 공무원 8000만원 횡령 구속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의 보조사업비를 횡령한 신안군청 공무원 A(46ㆍ7급)씨를 구속했다.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동료 공무원 B(52ㆍ6급)씨 등 5명과 사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면 등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보조사업자의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6차례에 걸쳐 사업비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관련된 보조사업자들로부터 8,000여만원을 빌리고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상급자의 비호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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