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액젓서 구더기가… 부산 유통업자 등 4명 입건
부산 기장경찰서는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 7,100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유통업자 김모(43)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위생상태가 불량한 공터나 야산에서 고무용기에 멸치액젓을 제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6,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앞서 2009년 말 위생적인 젓갈 생산을 위한 자정결의대회까지 열었지만 일부 무허가 제조업자들에 의해 무색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인 멸치액젓 1만1,000톤 가량을 압수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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