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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1인당 年 3178 사건 처리 과부하… 상고법원 대안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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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1인당 年 3178 사건 처리 과부하… 상고법원 대안 절실했다

입력
2015.10.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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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간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추진해온 대법원이 새로운 대안으로 내부 특별재판부 신설안을 제시한 것은 절박함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상고법원이 안 된다면 특별재판부라도 신설해 대법원의 재판업무 과부하를 줄여보겠다는 뜻이다. 현재 대법관 1명이 한해 처리하는 사건은 3,000건 가량으로 많아, 대법관들의 1주는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불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상고 특별재판부가 최선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건 적체가 심한 지금 대법원이 최고법원다운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라도 진행되고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추진해온 상고법원 설치안의 핵심은 3심(상고심)을 둘로 쪼개서, 대법관들이 심리할 중요사건 외에 개인권리구제형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보내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이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고법원 도입 시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집중 심리해 정책법원으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당초 상고법원 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다. 19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이나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해를 넘기면 사실상 자동폐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처음 이 상고법원 도입 계획을 밝힌 뒤 그 해 12월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심의는 대법원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최종심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점, 대법원장이 상고법관을 임명하는 막강한 인사권을 갖는 점, 상고심으로 유능한 법관이 쏠릴 경우 하급심(1ㆍ2심)이 약화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법관의 다양화가 이뤄지지 않은 대법원의 정책법원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법관 추천ㆍ검증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법조경력자를 임명해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1소위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안 6개를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이처럼 그간 노력이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않자 대법원으로선 상고 특별재판부라는 대안 마련에 나선 셈이다.

상고법원 대신 대법원 내부에 상고 특별재판부를 두겠다는 대법원의 수정대안은 마지막으로 국회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담하는 대전제를 흔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데다, 지난 4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법사위 공청회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야당 반대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상고심 개선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라는 단일안을 제시한 것이 패착이었다”며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다른 방안까지 함께 제시해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1인당 지난해 사건처리 수는 3,178건이나 된다. 형사ㆍ민사ㆍ행정소송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최근 5년간 각각 48일, 84일, 115일씩 길어졌다. 또 지난해 2년이 넘은 장기미제사건은 672건으로 10년 전 193건보다 3배 정도 늘어, 사건적체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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