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절반만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1,204곳 중 635곳(52.8%)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전년 같은기간의 설치 이행률(49.7%)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83.6%로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64.3%, 기업 47.8%, 학교 34.6% 순이었다. 설치의무대상 기업 가운데에는 롯데카드가 , 설치의무대상 국가기관 중 국립경찰병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설치대상 학교 중 서울시립대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에 그쳤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