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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사기록 공개하라" 軍 총기 사망자 어머니, 변호사 없이 나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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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사기록 공개하라" 軍 총기 사망자 어머니, 변호사 없이 나홀로 승소

입력
2015.10.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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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총기 사고로 사망한 이등병의 어머니가 군 당국에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한 소송에서 변호사도 없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사망한 오모 이병의 어머니 A씨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사단은 A씨에게 오 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등의 사본ㆍ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장병의 소속부대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012년 1월 입대한 오 이병은 1사단 자대배치 후 같은 해 7월 근무하던 철책선 초소에서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 3발에 두부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은 타살 및 총기오발 가능성이 없다며 자살로 종결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이 휴가 계획을 짜는데 여념이 없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자살 동기가 없다고 보고 1사단에 수사기록,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1사단 방문 및 열람은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A씨는 사본 제출을 요구하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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