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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조 서울대 교수, ‘영산법률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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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조 서울대 교수, ‘영산법률문화상’

입력
2015.10.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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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연구 학문적 기반 구축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병조(63) 서울대 법대 교수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병조(63) 서울대 법대 교수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 영산대 석좌교수)은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병조(63) 서울대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중구 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리며, 5,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영산법률문화재단측은 “로마법과 서양법제사 연구에 매진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연구성과를 우리 민법에 적용, 법사학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샀으며, 국내에서 제대로 배우기 힘든 로마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혔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최 교수는 2005년 중국 화동정법대(상해)의 로마법ㆍ유럽법 연구센터가 선정한 세계 12인의 학자에, 2011년 독일 괴팅겐학술원이 선정한 인문부문 종신회원에 각각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을 정도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인물. 특히 1997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법리의 변경’(대법원 1997.08.21. 선고 95다28625)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행법에 대해서도 실천적으로 공헌해오고 있다.

수상소식을 접한 최 교수는 “대학시절 장서에 쌓인 먼지만이라도 털어내겠다고 시작한 공부가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로마법과 서양법제사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 법사학을 통해 인간 삶의 궤적을 탐구하고 경험과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금 지급 및 재단 운영은 영산대(총장 부구욱) 설립자인 고(故) 박용숙 여사가 지난 2002년 사회환원차원에서 출연한 현금 30억의 설립기금으로 이뤄진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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