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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성모, 계약위반 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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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성모, 계약위반 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10.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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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성모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본데다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고 소송했지만 조성모는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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