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을 괴롭히던 무속인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무당은 지난 6월 19일 오전 1시 30분경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주민에 30cm 흉기를 휘두르다가 폭력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셨던 무속인 김씨는 소음에 항의하러 집을 찾아온 주민에 격분해 '액막이' 용으로 현관에 보관하던 전체 길이 약 30㎝의 흉기를 들고 따라 내려가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당을 입건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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