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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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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5.10.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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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종격투기 선수)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한 매체는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현재 최홍만은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와 B씨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 "급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 이에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고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홍만은 과거 서울 건국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했으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최홍만(OSE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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