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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내연남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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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내연남까지 동원'

입력
2015.10.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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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이 화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40세 주부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했던 부부는 최근 사이가 틀어지며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귀국한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남편을 강제로 감금한 데 있어 내연남인 42세 김모씨가 함께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A씨의 이같은 행태는 남편의 가까스로 탈출하며 신고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서로 등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며 "발거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석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YT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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