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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앞 불법집회 ‘코리아연대’ 간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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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앞 불법집회 ‘코리아연대’ 간부 2명 기소

입력
2015.10.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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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국장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코리아연대 경기지역 집행위원장 이모(42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펼친 채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구호로 외치면서 ‘노동자ㆍ서민 다 죽이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고 적힌 유인물 130여장을 뿌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최근 이모(43) 공동대표 등 집행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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