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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內, 피의자 피해자 동선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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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內, 피의자 피해자 동선 분리된다

입력
2015.10.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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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내 호송차고를 이용해 모의로 피의자를 인계 모습. 경찰청 제공
경찰서내 호송차고를 이용해 모의로 피의자를 인계 모습. 경찰청 제공

경찰이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동선을 겹치게 않게 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수사부서 공간 리모델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는 등 도떼기 시장 같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의 공간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권 보장 측면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피해자보호석이 생긴다. 또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서 건물 주 출입구가 아닌 호송차 전용 출입구를 통해 통합 수사공간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해 피해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경우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사관의 사무공간과 분리된 별도 조사실이 생긴다. 기존에는 조사 과정 중 일부만 영상녹화실이라는 별도 공간에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사건 조사는 조사실에서만 이뤄진다.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바로 경찰서로 호송해 사건서류를 작성하고 신병을 넘길 수 있게 서내에 지역경찰 업무공간도 별도로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며 “내년 3개 경찰서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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